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20:3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하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네네치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