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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20:3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하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네네치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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