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에 있는 동산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갈산면 동산리 쪽에서 구항면 남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5세)과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약 803,6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