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2 2019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7. 06: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등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