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04: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장로 46번길에 있는 군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