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1.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경비실 앞길부터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5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