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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20노22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AA생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라는 이유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도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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