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시흥시 A빌딩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01 내지 104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사용자 전원으로 구성되고, 각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보유하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임원선출은 입점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4조 제3 내지 5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3항, 제8조 제1항 제2호). 다.
원고는 2013. 4. 17.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소외 C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현황 및 그 중 위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별지 제2목록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고, 원고가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C도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