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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4. 7. 1. 인천 서구 C 건물 1 층 휴게실에서, ‘D SLK350 중고 승용차 ’를 매수하고자 하는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 중고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중 ① “ 자동차의 상태 표시” 란 ‘ 주요 골격’ 부위 도면에서 위 승용차의 ‘ 좌측 인사이드 패널’ 및 ‘ 좌우 사이드 멤버’ 부위에 표시되어 있던 'W' 자( 판금 ㆍ 용접 수리 이력을 의미하는 부호 )를 지우고, ② “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및 용접 수리 및 교환” 란 ‘ 인사이드 패널‘ 부분 및 ’ 사이드 멤버‘ 부분에 표시되어 있던 체크표시를 지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중고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1 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벤츠 SLK350 중고 승용차를 매수 하라고 권유함에 있어, 위 차량의 ‘ 좌측 인사이드 패널’ 및 ‘ 좌우 사이드 멤버’ 부분에 판금 내지 용접을 한 수리 이력이 있는 사실을 감춘 채 ‘ 프론트 휀 더, 프런트 패널에 가벼운 사고 이력만 있던 차량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를 보여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7,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능 기록부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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