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의 경찰 진술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원심증인 K, F(개명 후 이름 :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니는 또 술 마셨느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며 방안에 들어가 그곳 헹거에 있던 세탁소용 비닐 커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양쪽 방으로 옮겨 붙어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 약 45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F, I의 각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E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으며, E의 나머지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