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0경 피해자인 어머니 C, 누나 D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105동 1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5동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201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약 1m 가량 풀어 한쪽을 잡아 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휴지의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약 10여벌의 옷들이 뭉쳐져 있는 곳에 불이 붙은 휴지를 올려놓아 휴지에 붙은 불을 위 옷들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발견하고 옷에 붙은 불을 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촬영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옷가지들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파트(105동)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옷가지들은 쉽게 연소되는 물질들이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바닥으로 불이 옮겨 붙거나 근처에 있던 침대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파트 방실에서 불이 날 경우 다른 세대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불이 커져 끌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겁이 났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에 있던 옷가지들에 불을 붙임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소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은 방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김종헌
판사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