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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7.03 2013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P을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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