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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50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G 변호사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백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만 기재하였을 뿐이며, 확인서라는 제목과 그 내용은 G 변호사가 보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자인 2011. 11. 3. G 변호사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G 변호사도 피고인이 인감증명서와 확인서를 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는 돌려주고 확인서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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