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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05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접수시킨 서류의 내용 중 “D이 동대표로써 주민의 관리비로 접대를 받고 입주민에게 동대표활동비를 받는다는 안건을 처리시켰다”는 부분 외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③ 위 서류를 보낸 것은 D이 동대표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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