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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 수사기록 20쪽의 칼날길이 12.5cm인 부러진 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년 이상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가족들에 의해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인 ‘C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 22.에 퇴원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을 입원시킨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4: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3일 내내 술을 마시네, 병원에서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할까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려고 6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TV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쥐고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칼을 피해 도망가려 등을 돌리자 위 피해자의 우측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G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등에 약 2cm 깊이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1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여, 20세)이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 D가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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