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E은 자신의 친척 동생이 피해자 F(42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하여 G과 함께 2012. 8. 23. 입국하였다.

E은 2012. 8. 2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고, “내 E이다, 전화 받아라”, “너 많이 컸구나, 아무 때나 눈에 띄면 ”, “내 중국 가기 전에 너를 꼭 찾고 가니깐 밤늦게라도 연락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잘 말할 때 들어라”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G과 다른 후배들을 피해자에게 보내 강제로 데려오게 하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위 칼침을 놓게 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9. 2. 21:20경 대림역 인근에 위치한 'H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피고인 A과 그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과 피고인 A에게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간 칼을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 A은 2012. 9. 2. 21:50경 G,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I이라는 호프집으로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E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호프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면서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서 뛰어나갔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고, G은 인근에 위치한 J마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