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2013. 10. 31.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천장 누수공사 완료시(공사기한은 늦어도 2014. 7. 31.까지로 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천장 누수공사가 위 약정 기한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4. 중개인이 보관 중이던 열쇠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5. 6.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손해담보조로 500만원의 지급을 유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② 제1심 인용금액 8,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5. 6. 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852,050원,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5,852,0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과금 및 이 사건 주택의 훼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