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오산시 C건물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23. 피고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계속 갱신하였는데, 2010. 3. 7. 서면으로 최초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은 같은 날 지불한 것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월세 납부계좌 : D A, 월세는 매월 계좌 입금키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지는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부터 2016. 3.까지의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가 차임지급을 연체한 적이 많았고, 그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1,355만 원으로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충당하고도 855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8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3.경 이전의 기간, 특히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의 기간에는 원고에게 피고가 계좌에 입금한 차임이 거의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4. 12.부터 2007. 6.까지 31개월 동안 계좌로 입금된 차임이 70만 원(2006. 5. 10. 입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