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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59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4,553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용성 점착제, 현수막 원단(점착현수막) 등의 제조, 도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현수막 원단의 점착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현수막 원단(점착현수막)은 원단 표면에 실사용 출력장비(대형 프린터)로 디자인, 그림 등을 출력하여 벽면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원단으로서 보통 실내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되는데, 점착현수막은 현수막 원단에 코팅하는 공정(폴리에스터 원단에 출력이 가능한 액상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공정을 반복한 후 점착가공을 위한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공정)을 거쳐 점착가공공정(출력 가능하도록 코팅이 된 원단의 뒷면과 유성타입의 아크릴 점착제를 일정 두께만큼 도포하여 건조시킨 종이 이형지를 합지한 후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공정)을 마침으로써 완성된다.

다. 원고는 2009. 4. 16.부터 2011. 11. 31.까지 피고에게 점착제, 경화제 등을 판매하는 한편, 2010. 3. 30.부터 2011. 4. 28.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코팅 공정을 거친 현수막 원단과 함께 점착제, 경화제 등을 공급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코팅 현수막 원단에 점착가공공정을 거쳐 포장까지 마치고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점착가공공정을 거친 점착현수막 완제품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4. 15.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수량의 점착제, 경화제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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