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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047400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4. 4. 1. 체결한 제품 개발 및 공급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지급금원 상당액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금원 상당액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유무선 원격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의 개발, 제작,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제3조 [기술개발용역 등의 범위와 내용] ①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생산하는 제품(싱글탭, 매입형콘센트, IR냉난방제어단말, 중계기, 게이트웨이 등 에 관하여,

1. 원고는 위 제품들의 플라스틱 사출물케이스를 자체 생산하고, 그 사출물의 외장에 원고의 로고 및 상표 등 기타 디자인은 알아서 부착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의뢰, 발주하는 바에 따라 위 제품들의 내부에 들어갈 모든 부속품(케이스를 제외한 전자회로기판, 배선 등 부품 일체)을 생산, 공급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제품들을 영업,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은 각각의 End Device(싱글탭, 매입형 콘센트, IR냉난방제어단말, 중계기, 게이트웨이 등)는 Wifi 제품으로 하되, 그 납품, 공급시기는 2014년 7월 이내로 한다. 만약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위 제품이 Module의 형태일 경우 원고가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가동문서 개발소스, 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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