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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내 경비실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문 쪽에서 D 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위 레이 차량을 등지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남, 68세) 의 우측 발을 레이 차량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1 족지 원위 지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20 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정문 앞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통화)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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