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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8 2013노80
강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치사, 특수강도 및 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전과상의 강도치상죄와 이 사건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 및 강도죄는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 및 강도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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