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3일 동안 통장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31.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파밍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