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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9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길 34에 있는 소공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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