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명천로 47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