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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76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4,099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7799호로 B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7630호로 물품대금 4,099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 21.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소외 회사, 채권 원금 : 4,099만 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7799 채권가압류(제3채무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를 해지해준다.

2. 원금변제시점은 5월 ~ 10월 안으로 변제한다

(이자 및 법 비용은 변제시점에서 협의한다)

3.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 개인각서를 제출한다.

마.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작금 융통하여 2012. 12. 24.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경영이 회복되면 2013. 8.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후, 위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2. 12. 31. B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3, 6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599만 원(4,099만 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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