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청구금액 : 40,99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7799호로 B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010. 12. 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7630호로 물품대금 40,9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12. 1.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B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10.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하단에는 ‘위 보증인 A’라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 옆에는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B, 채권 원금 : 40,990,000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7799 채권가압류(제3채무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를 해지해준다.
2. 원금변제시점은 5월~10월 안으로 변제한다
(이자 및 법 비용은 변제시점에서 협의한다). 3. B 대표이사 A 개인각서를 제출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인 2012. 6. 21. B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12. 12. 21. ‘10,000,000원을 자금 융통하여 2012. 12. 24.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경영이 회복되면 2013. 8.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주 B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