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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82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기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이고, 피고는 예식장 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나 2013. 11. 18.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14. 2. 12.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납품 내역, 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백지로 남겨 둔 B 명의의 주방기구 납품제작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에 주방기기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3. 3. B을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각 부가가치세는 별도),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B’ 미수금 1,200만 원(총 물품대금 1억 3,200만 원, 입금 1억 2,000만 원, 이하 ‘1차 납품 부분’이라 한다), ‘E’ 미수금 4억 1,000만 원(총 물품대금 6억 500만 원, 입금 1억 9,500만 원, 이하 ‘2차 납품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12. B을 상대로 위 2014. 3. 3.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6935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22. ‘위 미수금 1,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 15. 1.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의 확정 기초 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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