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19구합4943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임야 13,587㎡ 및 E 임야 29,665㎡(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할 경우 동[洞] 이하의 주소만을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8. 2. 15. 내무부고시 F 서울도시계획공원추가결정으로 C공원으로 지정,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1982. 12. 30. 건설부고시 G 서울도시계획 C공원 조성계획(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한편, 위 지정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함에 있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게 하는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위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