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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7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등과 경주시 신평동 소재 농협중앙회 경주상호금융연수원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1,538,871,424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 A과 위 습식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현장관리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가 피고 A의 청구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A은 위 조적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습식공사가 완료된 후 삼성물산 등은 2016. 5. 23. 원고와 실시공 물량의 감소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108,974,022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조적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598,987,310원을 기준으로 모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인 피고 B과 C 명의의 허위노임 25,820,000원 등을 포함하여 원고로 하여금 599,549,443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삼성물산과 협의하여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하였는데, 피고 A의 잠적으로 인한 조적공사 인부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삼성물산과의 정산과정에서 108,974,022원이 감액되고, 삼성물산이 조적공사 인부들에게 57,454,474원을 직불하였다.

원고는 657,003,917원(= 직접 지출금 599,549,443원 삼성물산의 직불금 57,454,474원)을 지출하였는데, 조적공사대금이 566,874,030원(= 598,987,310원 - 감액된 공사대금 중 조적공사 부분 32,113,28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는 피고 A의 기망행위와 피고 B의 적극적인 가담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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