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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정18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8. 12:5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의 휴대폰 가판대에서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일련번호 : 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 17:00~19:00경 사이에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일련번호 : H)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인터넷 외국사이트인 I를 통해서 직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프라자 5번 출구 방향 1층 로비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휴대폰의 매수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 J를 만나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6. 10: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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