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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주는 척하며 피고인의 작업복 상의 조끼 앞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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