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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3:20경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30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C에게 “이 개새끼야,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피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C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고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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