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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B는 2017. 3.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4 항(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의 “2016. 4. 29.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를 “2016. 4. 29.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4. 30.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로 변경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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