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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1. 06:2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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