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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7:56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판시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판시 기재 전력 외에는 오래전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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