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 성주우체국)는 2000. 7. 6.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 망인(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년,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사고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관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오르거나 내리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찰구를 갖는 대중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3. 2. 15. 12:45경 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 투약 처방 망인은 2006년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이하 ‘ITP’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1. 3. 1.부터 3개월에서 5개월 간격으로 내원하여 2일 1회 5mg씩 니소론정[(성분명 :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여 왔다.
을 받기 위하여 성주군 G에서 버스를 타고 성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버스 진행방향 앞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앉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버스의 좌측 바퀴부분에 우측 뒤 종아리 부분을 치여 우측 하지 피부좌멸창, 우측 경,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1, 2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