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 성주우체국)는 2000. 7. 6. 망 F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 망인(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사고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기관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오르거나 내리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찰구를 갖는 대중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3. 2. 15. 12:45경 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 투약 처방을 받기 위하여 성주군 G에서 버스를 타고 성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버스진행방향 앞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앉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버스의 좌측 바퀴부분에 망인의 우측 뒤 종아리부분을 치여 우측 하지 피부좌멸창, 우측 경,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1, 2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위 상해로 성주시 소재의 H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2013. 2. 28. 대구시 달서구 소재 I병원으로 전원되어 2013. 3. 4. 수술을 받았고, 피부괴사에 대해 제거하는 수술 및 감염성 진공 드레싱을 2013. 3. 14.부터 2013. 4.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