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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7가단106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4 ~ 6월에 알마이트 2,050개, 같은 해 5월경 포맥스 2,870개, 같은 해 7 ~ 12월경 알마이트 2,000개, 같은 해 11월경 알마이트 2,000개를 피고에게 각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알마이트 2,050개를 단가 12,000원으로, 포맥스 2,870개를 단가 7,5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0,737,500원인, 같은 해 11. 25. 알마이트 2,000개를 단가 12,5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7,500,000원인, 같은 해 12. 21. 알마이트 2,000개를 단가 17,5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8,500,000원인,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 전자계산서에 따라 세무서에 매입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6. 8.에 5,000,000원, 같은 해

6. 28.에 12,000,000원, 같은 해 10. 20.에 3,000,000원, 같은 해 10. 21.에 15,000,000원, 같은 해 12. 2.에 15,000,000원, 이상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11, 을 9,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2016년 6월초 광고자재인 알마이트 2,050개와 포맥스 2,870개를 50,737,500원에, 같은 해 11. 25. 알마이트 2,000개를 27,500,000원에, 같은 해 12월 알마이트 2,000개를 27,500,000원에, 피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다만 2016. 12. 21.자 세금계산서는 단가가 12,500원이었음에도 세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단가 17,500원으로 발급한 것이다.

나 피 고 피고는 2016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광고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한 후 이익금을 반씩 나누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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