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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G에서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딜러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하여 캐피탈 회사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 제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740Li 차량의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캐피탈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같은 달 15. 2,5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6. 3.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위 G 사무실에서 위 가. 항의 차량 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 인 주식회사 아남 모터스의 주식 18,000 주( 인수 가액 1억 4,400만원 )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주 명부, 내용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여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다른 벤츠 S500L 차량의 매입대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을 양수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캐피탈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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