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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15경 딸인 C이 집안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2세)와 함께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경찰이 자신의 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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