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5: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한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5경 위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F의 콧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