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2 2015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794 소재 선 비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주로 70 소재 풍기 동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