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차32906호로 어음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4. 2. 4.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기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기존 지급명령이 2004. 3.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어음금 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합36025호 판결에 기초를 둔 각서금 148,800,000원 채권에 이미 포함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는 기존 지급명령의 발령 일자는 2004. 2. 4.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졌고, 가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급명령의 신청일인 2003. 12. 17.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어음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