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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34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시 E이 근로 계약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갔고 이는 서면으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근로 계약서를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E에게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근로 계약서를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E이 근로 계약서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 전자 문서’ 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 전자 문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교부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1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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