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피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율 연 16.9%, 연체 이율 연 24.9%, 원리금 60개월 분할 상환 )에 따라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2017. 5. 3.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7. 7. 1. 을 기준으로 한 대출 원리금은 18,941,561원(= 원 금 18,153,433원 미수 이자 756,551 원 연체 이자 31,577원) 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출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의 동생 C이 피고의 인감도 장과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여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 전자 문서 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2 항 제 2호는 ‘ 수신된 전자 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에는 전자 문서의 수신자가 전자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 문서 법 제 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 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 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 명법 (2020. 6. 9. 법률 제 1735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2 항은 “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 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이고, 당해 전자 문서가 전자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