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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정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유 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위 회사에서 근로 자인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고 한다) 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 자인 E이 피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 계약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해 갔으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17 조에서 정한 근로 계약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 계약 체결 후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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