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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센타 A-201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역상사에서 회계 및 세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7.경 위 무역상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운영자금 입출금 계좌인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날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3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2. 3. 7.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모두 3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599,978,51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4회 조서는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삭제 및 수정 현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등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고소장

1. D 통장거래내역(별지 1권), A, H 통장거래내역(별지 2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2005년 무렵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7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무역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업무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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