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아파트의 동대표를 하였고, 현재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20. 21:3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5, 6명의 참관인들이 참석하여 아파트의 공사 및 동대표 선출, 현안 문제 등의 안건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등 참관인을 강제로 퇴장 하도록 하고 동대표만 회의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으나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쓰레기 차에 다 거꾸로 실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 곳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한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21:40 경 위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주민회의 시 아파트 주민 E이 ‘ 우리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 이번 9 기는 잘 해 주었으면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 피고인이 ‘ 그만 하라 ’라고 하였고, 이에 아파트 감사 위원인 피해자 F( 여, 61세) 가 “ 왜 그만 하라고 하냐
”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꼴값 하네 ”라고 폭언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 왜 때리냐
”라고 항의하자 다시 같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경골 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7.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6. 7. 8.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 H,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