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7. 9. 17:30경 의정부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밥값을 떼어 먹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장들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백두산 여행시 밥값을 떼어 먹은 년.", "니 신랑은 택시비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2,400만 원을 받아 먹었다고 말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님 아파트 부녀회장, 노인회장,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 동대표 등 다수가 동승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도 보이며 앉아 있다 다시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 등 과잉된 행동으로 분명히 있는 직거래장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24,000,000원을 받아먹었고, 이를 장터 계약자가 증언할 수 있다는 듯 아파트 자치(행정) 단체 앞에서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동대표 회장에게 발송하고, 2013.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회의실에서 위 내용증명을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의정부시 F 사무소 동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에게 피해자가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100만 원을 총무인 피해자가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