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50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고시원 연면적 493.26㎡ 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위 고시원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7. 10. 19. 경 위 회사를 공사 시공자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고시원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등,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4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연면적 493.26㎡ 의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 경...

arrow